
주간보호란?
어르신을 하루 중 일정시간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면서 어르신의 기능상태 및 욕구등 을 반영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. 향상을 위한 교육. 훈련등을 제공하게 됩니다.
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 요양기관에 보호하여 목욕, 식사, 기본간호, 치매관리, 응급서비스 등 심신기능의 유지,향상위한 교육, 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 생업에 종사 하시는 가족분들을 위해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, 신체활동과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한 교육 및 훈련을 하는 재가서비스 입니다. - 오전에 차량으로 어르신을 모셔와 프로그램과 생활후 저녁에 귀가시켜드립니다
이용대상
노인성질환으로 장기요양등급 1등급~5등급 판정을 받으신 어르신이면 누구나 가능하십니다
이용절차
1. 장기요양 인정신청
신청방법: 내방, 우편, 팩스, 인터넷(www.longtermcare.or.kr)
2. 인정조사
자격이 있는 공단 직원이 어르신을 직접 방문 조사
3. 의사소견서 제출
제출기한일까지 공단에 제출
(제출방법: 내방,우편,팩스, 인터넷(의료기관만 가능)
4. 등급판정
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인정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등을 심의하여 장기요양등급 결정
5. 결과통보
수급자에게 장기요양인정서,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, 복지용구급여확인서를 공단에서 보내드립니다
6.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
7. 비용(2022년 기준):본인부담금 15% (경감시 6% 또는 9%, 기초수급자 0%
일요일은 30%가산)
8. 준비서류
1)장기요양인정서 1부(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)
2)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1부(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)
3)감염성 질환유무 의사 소견서
4)복용약 처방전, 복용약
5)이용어르신 신분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