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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목함을
​한아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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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 절차

1. 센터 상담(내방, 유선) :언제든 연락주세요~

    상담 053-384-4874 검단동행정복지센터에서 100M 검단 민들레아파트에서 100M

2. 센터 입소 결정

* 입소서류

 1) 장기요양인정서 1부(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)

 2)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1부(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)

 3) 감염성 질환유무 의사 소견서

 4) 복용약 처방전, 복용약

 5) 이용어르신 신분증

* 2022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수가 기준입니다(급여 부분)

  식대는 비급여입니다

  공동생활가정 입소시 기저귀, 칫솔등 생필품은 제공합니다

이용 안내 - 공동생활가정

*이용대상 장기요양등급중 시설급여 판정 어르신

 

*비용안내 본인부담금 - 20%

 - 감경대상자 본인 부담은 8% 12%, 0%) 또는 기초수급자

 - 약값 별도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(식대) 를  제외한 비용은 청구하지 않습니다

- 기저귀 칫솔등 생필품은 무상 제공합니다

- 시설급여 년 기준 (2022년 기준)

  1 등급 : 1일 이용료  65,750원

  2 등급 : 1일 이용료  61,010원

  3 등급 : 1일 이용료  56,240원

이용 안내 - 주간보호

*노인성질환으로 장기요양등급 1 ~5 등급 등급 판정을 받으신 어르신이면 누구나 가능하세요

 

1. 장기요양 인정신청

    신청방법: 내방, 우편, 팩스, 인터넷(www.longtermcare.or.kr)

2. 인정조사

    자격이 있는 공단 직원이 어르신을 직접 방문 조사

3. 의사소견서 제출

    제출기한일까지 공단에 제출  (제출방법: 내방,우편,팩스, 인터넷(의료기관만 가능)

4. 등급판정

   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인정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등을 심의하여 장기요양등급 결정

5. 결과통보

   수급자에게 장기요양인정서,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, 복지용구급여확인서를 공단에서

   보내드립니다

6.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

7. 비용(2022년 기준):본인부담금 15% (경감시 6% 또는 9%, 기초수급자 0%, 일요일은 30%가산)

 

8. 준비서류

    장기요양인정서 1부(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)

   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1부(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)

    감염성 질환유무 의사 소견서

    복용약 처방전, 복용약

    이용어르신 신분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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