화목함을
한아름
이용 절차
이용 안내 - 공동생활가정
*이용대상 장기요양등급중 시설급여 판정 어르신
*비용안내 본인부담금 - 20%
- 감경대상자 본인 부담은 8% 12%, 0%) 또는 기초수급자
- 약값 별도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(식대) 를 제외한 비용은 청구하지 않습니다
- 기저귀 칫솔등 생필품은 무상 제공합니다
- 시설급여 년 기준 (2022년 기준)
1 등급 : 1일 이용료 65,750원
2 등급 : 1일 이용료 61,010원
3 등급 : 1일 이용료 56,240원
이용 안내 - 주간보호
*노인성질환으로 장기요양등급 1 ~5 등급 등급 판정을 받으신 어르신이면 누구나 가능하세요
1. 장기요양 인정신청
신청방법: 내방, 우편, 팩스, 인터넷(www.longtermcare.or.kr)
2. 인정조사
자격이 있는 공단 직원이 어르신을 직접 방문 조사
3. 의사소견서 제출
제출기한일까지 공단에 제출 (제출방법: 내방,우편,팩스, 인터넷(의료기관만 가능)
4. 등급판정
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인정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등을 심의하여 장기요양등급 결정
5. 결과통보
수급자에게 장기요양인정서,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, 복지용구급여확인서를 공단에서
보내드립니다
6.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
7. 비용(2022년 기준):본인부담금 15% (경감시 6% 또는 9%, 기초수급자 0%, 일요일은 30%가산)
8. 준비서류
장기요양인정서 1부(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)
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1부(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)
감염성 질환유무 의사 소견서
복용약 처방전, 복용약
이용어르신 신분증